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마약 방어 변호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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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개정 법령 453.337(NRS 453.337)은 판매 목적으로 규제 약물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 범죄 또는 NRS 453.337(네바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통제 물질을 소지한 경우)을 위반하여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이전에 통일 통제 물질법(Uniform 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모든 주에서 이에 상응하는 범죄) 카테고리 C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당국은 개인이 개인 용도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전달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로 해당 사람을 규제 물질 소지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합법적인 처방전 없이 가방이나 주머니, 심지어 손에 든 알약 용기에 하이드로코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실제 신체적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법령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누군가가 제1종 또는 제2종에 속하는 약물을 판매하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이 섭취하여 그 사람이 사망하면, 당신은 그 사망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하며 1급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범죄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의 물질 유형 및 양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의무적 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히드로코돈의 특성: 히드로코돈은 제2부 통제 물질로 분류된 처방약입니다. 불법적인 거리 약물이나 처방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든 법정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울 숙련된 약물 범죄 마약사건 변호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와 경험이 많은 마약관련 형사 변호사를 구분하는 정확한 연도는 없지만 위험한 제약 관련 사건을 준비하고 싸운 선천적 결함 변호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1383조 및 제11383.5조 HSC에 따라 규제 약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1351조 HSC에 따라 판매용 규제 약물을 소지하거나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1352조에 따라 규제 약물을 운송 또는 판매한 혐의로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HSC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섹션 11378 및 11379 HSC에 따라 메스암페타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섹션 11379.6 HSC에 따라 규제 약물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 조항에 따라 이전에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마다 추가로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또는 법)에 따라 세 번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기소 불가능합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사가 귀하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령(또는 법)에 따라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기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사가 귀하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메스암페타민, GHB 또는 PCP를 생산한 경우 관련 규제 약물이 3갤런의 액체 또는 1파운드의 고체를 초과하는 경우 3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이 10갤런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액체 및 고체 3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물질이 액체 25갤런 및 고체 1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10년, 물질이 액체 105갤런 또는 고체 44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15년입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규제 약물 생산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은 추가로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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